영업금지 충남 유흥업소에 손실보상금 100만원…정부지원과 별도

영업금지 충남 유흥업소에 손실보상금 100만원…정부지원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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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금지된 도내 5개 업종 유흥시설에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승조 도지사와 시장·군수 15명은 28일 영상으로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유흥시설에 영업손실 보상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