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의 존립 기반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재는 또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출범 전부터 공수처의 발목을 잡았던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