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대형견주를 상대로 "우리 개를 물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던 30대 주한미군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9일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B씨에게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