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흉기로 무차별 찔러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며 "유족에게 용서받거나 배상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