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2018년 말 개정돼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A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