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실명인증 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