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 무상 점용이 가능하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