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힐 뻔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로 결국 빛을 볼 수 있었던 기술과 서비스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