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