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는 거짓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작년 1월 28일 경남 창원 한 병원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나왔다는 거짓 글을 장난삼아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뒤 외부로 퍼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