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부는 마스크를 헐값에 공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접근해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 관계자를 알고 있는데 선금을 주면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990여만원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그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 "마스크 수출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 24차례에 걸쳐 8천400여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6월에는 스마트폰 맞선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만난 D씨에게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면 2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20만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