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는 큰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A양에게 접근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천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 작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또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 주겠다며 A양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