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 변호사로 전업한 한씨는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이 모두 병합됐다.
한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5억원을 받아 보관해주기로 에스크로 약정을 맺고도 10억원을 모두 A씨에게 넘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