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고,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