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1심 무죄 부부에 2심 "징역 23년" 유죄 선고

'두 자녀 살해' 1심 무죄 부부에 2심 "징역 23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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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