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형태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당한 26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잘못됐다며 대우조선 청원경찰 출신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 26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