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국내에서 139억원대 환치기를 하다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스포츠 도박과 베트남 복권 입·출금 중간책 역할을 하며 자신의 계좌로 하루 평균 100만원씩 총 5억4천여만원의 판돈을 받은 뒤 베팅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784만5천63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