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안심 변호사제도 도입 인권경영 앞장

한국남동발전, 안심 변호사제도 도입 인권경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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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이 갑질 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남동발전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때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 상담한 뒤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