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코로나 확산에 일반상가 건축물 재산세 10% 감면

양산시, 코로나 확산에 일반상가 건축물 재산세 10% 감면

AKR20210203159600052_01_i_P4_20210203180329442.jpg?type=w647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용 및 일반상가 건축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재산세 10% 경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무상임대 건물주'에 대해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