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사태 발령 시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사태가 선언되기 전이라도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할 법률이 개정된 것에 관해 "감염자 수를 더 감소시키기 위해 법률을 살려서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