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허용…첫 투자자는 3천만원까지(종합)

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허용…첫 투자자는 3천만원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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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천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