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씨는 2013년 동생의 지인인 보험설계사에게 연금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로 지적받을 수 있어서 가입자에게 장애인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지 않고 인수 심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서도, "인수 심사가 과다·중복 판매를 방지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한 과다·중복 판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도 금감원의 현황 파악 후 비슷한 내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