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지원법 시행…무기체계에 국산부품 우선 적용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 시행…무기체계에 국산부품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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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고 수출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방위사업청이 4일 밝혔다.

이 법률은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끝낸 국산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발 과정에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업체에 대여 및 양도하고, 해당 제품의 시험평가를 군이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