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한다.주택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건물 1동당 200㎡ 이하 면적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하는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은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