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조씨의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약 35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는 이날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한편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