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보고서 등 정부 내부 정보를 제조업체에 향응을 받고 흘린 공무원에게 뇌물수수보다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대법원 3부는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