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나자 일선 판사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접수하거나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