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감금·가혹행위에다 협박 문자 107회 보낸 30대 실형

전 여친 감금·가혹행위에다 협박 문자 107회 보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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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집과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 친구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라"고 겁을 준 뒤 집 밖에 몸을 숨겼다.

A씨는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집에 들어와 B씨를 폭행한 뒤 경찰관이 또 올까 봐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