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임 부장판사가 2015년 3월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로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혀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요청을 전달하고 임 부장판사가 이를 재판장에게 전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