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B씨는 `시설 입소와 활동 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국 후 격리 조치와 활동 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B씨처럼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적으로 위반했더라도 식자재 구입이나 응급치료 등 사정이 있으면 범칙금만 물리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