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부사관 일부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주임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남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육군은 '입장'을 통해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