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서 복원한 대이란 제재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ICJ는 이날 미국의 제재 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의 소송이 사법 관할권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이란은 이슬람혁명 이전인 1955년 당시 친미 왕정이 미국과 맺은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위반했다면서 2018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