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현금도 훔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