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