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최고경영자 경고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동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