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후 8년 가까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강원 속초시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속초시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전액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들이 내는 시설사용료를 관리운영비로 쓸 수 없게 되자 경비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시설 운영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계류시설 부족으로 타지역 항만을 찾아다녀야 하는 지역 거주 요트 소유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시가 부담하는 선에서 시설을 운영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