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에 1개월 정직…첫 징계 사례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에 1개월 정직…첫 징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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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요구해온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에 대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결정서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가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데 대해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라며 징계로 정직 한 달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 각 성과급 등급에 따른 반납 금액과 계좌번호, 일시 등을 명시하면서 "반납받은 후 다시 돌려줄 것"이라며 성과급 균등 분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