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운영제한업종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칸막이 설치·거리두기 준수·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평소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나 주류 등을 동반한 모임 자제하기 등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방안이 일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상존한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번 설 연휴는 가족 간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