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

'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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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피 끓는 청춘',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씨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2014년 6월 30일 영화제작사 A사와 이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시나리오 각본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당시 이씨는 각본에 대한 모든 권리를 1억원에 A사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A사는 이씨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송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