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보호종료 아동 자립 돕는 경기도 정책에 감사"

"시설 보호종료 아동 자립 돕는 경기도 정책에 감사"

AKR20210208157800061_01_i_P4_20210208184727210.jpg?type=w647

 

시설 보호아동과 퇴소 아동의 자립을 돕고 있는 경기도 내 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8일 경기도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시설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는 지난해 말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지침에 따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고용하고 있는데, 시설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입대·진학·교육 이수 등이 더 필요한 만큼 이 규정을 '시설퇴소 후 만 34세까지'로 연장해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