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임기 초반 지지자 후원금 등으로 형성된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급여성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특정한 시기에 직원들의 잦은 초과근무를 격려하기 위해 '비정기적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1천160만원 지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 액수가 특정 직원 2명에게 6개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급여성 격려금'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