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