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형량을 올리고, 수사기관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범죄자에 대한 수위를 대폭 상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