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설날마다 아이들이 받는 '훙바오'라는 세뱃돈은 중국에선 누구의 소유일까.
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이므로 책가방이나 문구용품 등은 세뱃돈으로 살 수 있으나 고액을 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베이징의 한 법률가는 "중국에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우선 자녀가 모은 세뱃돈으로 배상하는 게 합법적"이라면서 "아울러 세뱃돈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아이의 소유이므로 부모가 대신 관리는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차지하거나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