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절도 행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서귀포 시내를 돌며 오이, 계란, 옥돔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가정집에 침입해 냉장고 안의 옥돔 30마리와 계란 5개 등을 훔치고, 6월엔 서귀포시의 한 창고에 들어가 오이 5개를 훔치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절도 행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