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집행유예

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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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집행유예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회장에 대한 3건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며 "다만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담한 정도나 회사 내 위치를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