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권고…해수부 일부 수용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방지 등을 담은 인권증진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선원 근로감독 강화 및 인권교육 법제화,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임금차별 개선,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추진 관련 노사정 협의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매년 심화되는 가운데 고액의 송출비용,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환경, 높은 근무처 이탈률과 인권침해적 이탈방지책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관계법령 정비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회신이 없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