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회 후 대우조선 건물 들어간 정규직·하청노조 ‘무죄’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건물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하청지회 2명과 대우조선지회 2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건물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