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이상 방화막 의무 설치…공연법 개정안 4일 시행

1000석 이상 방화막 의무 설치…공연법 개정안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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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석 이상 방화막 의무 설치…공연법 개정안 4일 시행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3일 개정·공포한 공연법에 따라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