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금산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부터 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이 제도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오는 6~12월 중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정해 구체적인 조사 시기를 예측하고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군은 지난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총 40곳을 선정했다.